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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시절

by 소시민스토리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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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시절

1970~1980년대에 경찰이 총 대신 가위와 30cm 자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다녔고 청춘들은 단속을 피해 뒷골목으로 숨어 다녔다. 단속에 걸리면 여기저기서 1cm 차이로 울고 웃던 시절이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다 경찰과 장발족의 실랑이가 70~80년대에 흔한 길거리 풍경이었다. 1975년 개봉한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보면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고 음악은 송창식의 '왜 불러'가 흘러나온다.
송창식의 '왜 불러'는 경찰 단속에 지장을 준다고 금지곡이 되었다.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금지곡이 되었는데 금지곡 사유가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양희은의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은 허무주의를 조장한다고 금지곡이 되고 이창희의 '불 꺼진 창'은 쓸데없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금지곡이 된다.
 
70년대 장발 단속에 홍콩 배우 성룡도 걸렸다. 1970년대 영화 '취권' 촬영 당시 한국에 온 성룡이 명동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가 경찰 장발 단속에 걸린다. 경찰에게 홍콩배우라고 했지만 한국말 잘한다고 믿지를 않았다.
같이 있던 친구가 여권을 보여주면서 풀려났다. 
당시 장발은 시대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뜻이었다. 60년대 미국의 팝 음악계에 기성세대 통념을 거부하는 히피 문화가 있었는데 히피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장발이 유행했고 티셔츠에 통기타가 유행했다.
부스스한 장발에 도끼빗을 뒤 주머니에 꽂아 넣고 다니기도 하는 등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느낌의 히피문화가 유행했다.  그러자 정부는 서구의 퇴폐풍조이며 성별을 구별하기 힘들고 위생에도 좋지 않고 흉하다며 장발을 단속했다. 
 

 
1974년 6월 장발족 무기한 단속 기간에 서울 시경 일주일간 1만 103명을 단속했다.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앞머리가 눈썹 밑으로 내려오거나 뒷머리가 옷깃을 닿거나 하면 무작정 잘라버렸다. 머기깍기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다 잡히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장발 단속에 걸리면 이발기(이발기), 가위로 머리 위로 고속도로를 개통하듯이 밀어버렸다. 정도가 심하게 풍속사범단속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장발족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도 불참 처리되었다. 
 
단속이 심할 때는 외국인 장발 단속까지 했다. 외국인 장발족은 항구나 공항에서 머리를 깎지 않으면 입국 금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72년 10월 말까지 8만 3천여명이 머리가 깎였고 1만 2천여 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냈다.
교복을 입었던 중고교 남학생은 머리를 짧게 깍아야 했고 조그만 길면 교문에서 잡혀서 이발기로 머리가 잘렸다. 단속이 귀찮아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학교에 갔다. 그러면 반항한다고 혼나기도 했다. 여학생은 교복을 입고 단발을 해야 했는데 귀밑으로 머리가 내려오면 선생님이 가위로 귀 위로 머리를 잘라버렸다.
 
80년대에는 불심검문이 많았다. 가방들고 가다가 '일루 와, 열어'하며 반말을 했다. 가방을 뒤집거나 엎기도 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한국의 미니스커트 원조, 비행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리던 윤복희 영상은 없다. 
1960년 대 윤복희는 미국에서 날아와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때 윤복희의 수식어는 '미니스커트 1호'였다.
1967년 1월 6일에 미국에서 귀국할 때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 CF에서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것처럼 묘사한 장면이 방송이 되었다. CF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이다. 그때 계란 세례를 받았다, 가짜 다큐멘터리였다 거나 하는 루머가 있었지만 실제 아무 일도 없었고 귀국날은 겨울로 너무 추워서 입을 수도 없었다.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유행시켰다. 윤복희가 입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정부에서 치마길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1973년 2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되면서 '과도한 노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면서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된다. 당시 경찰은 30cm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가 무릎위로 17cm 올라가는 경우에 치마 속단을 뜯어서 밑으로 내리라고 했다. 여성들은 마의 17cm를 넘지 않기 위해 단속을 하면 최대한 배에 힘을 주고 
최대한 밑으로 내렸다.
 
당시 신문에도 웃지 못할 단속 현장이 실리기도 했다.
'1973년 3월 10일 서울 명동 N다방의 강모 양(23)이 초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커피 배달 중 적발되었다가 훈방조치되었습니다. 강 모양은 맞춘 옷이라 버릴 수도 없고 새 옷 살돈도 없어 고민이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1973년 4월 미니스커트을 입은 김모양이 즉결심판에 넘겨져 이틀간 구류를 살았다...' 이런 기사들이 실렸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이 파출소에 가서 이 정도 길이는 괜찮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70년대에는 유신정권때는 새치기를 하면 경범죄 처벌받았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도 처벌되는 일이 많았다. 197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장발 단속이 법제화되었다.
 
70~80년대 경범죄 처벌법

함부로 휴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 행위, 유언비어 유포 행위
장발, 비천한 복장을 하거나 신체의 과도 노출 행위
비밀 댄스 교습행위 및 장소제공 행위
암표 매도 행위, 새치기 행위 

 
2013년 법이 개정되어 새치기는 행렬방해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 매표 줄 서기 등에 끼어들거나 떠밀어서 행렬을 어지럽혔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단속이 이루어졌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가 세월이 흐르면서 다듬어진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행동이 왜 처벌받는지 알 수 없었다. 
1973년 처음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작됐는데 88올림픽때까지 이어졌다. 1980년대 크게 3차례 걸쳐서 경범죄 처벌법이 수정된다.

1973년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발을 한 남자, 과도한 노출 은밀한 장소에서 무도교습행위
1981년 무전취식,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988년 미니스커트 및 장발 단속 x

 

1981년에 추가된 무전취식,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지금도 단속은 이어지고 있고 그외에 불필요한 단속에 불만이 제기되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도에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은 과도하다며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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